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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육상연맹 정관 임원의 결격사유 공지
- 작성자관리자
- 작성일2020-12-11 18:04: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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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육상연맹 정관
제29조(임원의 결격사유)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
2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3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6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7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8. 시체육회, 종목단체, 구‧군체육회, 구‧군종목단체 등 체육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
9. 시체육회, 종목단체, 구‧군체육회. 구‧군종목단체 등 체육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(단, 승부조작, 폭력‧성폭력, 횡령, 배임, 편파판정으로 시체육회, 종목단체, 구‧군체육회, 구‧군종목단체 등 체육단체에서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)
10. 시체육회, 종목단체, 구‧군체육회, 구‧군종목단체 등 체육단체에서 승부조작, 직권남용 등의 비위, 또는 직무태만에 따른 징계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자
11. 시체육회, 회원종목단체, 시‧도체육회, 시‧도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「형법」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내지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
12. 본 연맹과 관련된 사업체의 임‧직원
13.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의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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